여고생 흉기로 찌르고 숨진 10대 남학생... 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이현준 기자 2024. 8. 26. 21:44
학원 화장실에서 또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남학생의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던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던 A(17)군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1일 오후 3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B(17)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얼굴과 손 부위 등을 다친 B양은 당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후 옷을 갈아입은 뒤 인근 아파트로 이동해 투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A군은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4일 숨졌다.
A군의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링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B양은 안면 정도만 있던 A군이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범행 동기를 확인하려 했으나 별다른 단서가 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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