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둔 복지위 '간호법' 협상 지속…"28일까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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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간호법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 개최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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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8일까지 쟁점 해소 노력 강구"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간호법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 개최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 사항을 해소해 법안을 합의 처리하면 정기국회 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뒤 전공의가 이탈한 자리를 상당 부분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메워주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법제화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법안) 명칭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박주민 복지위원장도 오는 28일 오후에 본회의가 잡혀 있으니 오전에도 협의만 되면 (상임위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도 "오늘 정부가 수정안을 들고 왔는데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에 박 위원장이 오는 28일까지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간호사법과 간호법 제정안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완화 등의 부분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계속 심사'를 결정한 바 있다.
병합 심사 대상에 오른 법안 4건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이다.
추 원내대표 안은 의사의 지도·위임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검사·진단·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성화고교·학원 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 대비 학력 제한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반면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강 의원 법안은 PA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명칭도 '간호법'으로 정해 여당의 '간호사법'과 차이를 보였다. 야당은 '간호조무사 학력 조건 완화'도 새롭게 양성된 전문대 출신 간호조무사와 기존 특성화고 등에서 배출된 간호조무사 간 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이 법안 명칭 등 상당 부분 양보 의사를 나타내면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전 극적 타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만나 의료 현안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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