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 구조개편안에 2차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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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라고 재차 정정을 요구했다.
26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6일 제출한 두산의 1차 정정신고서가 △의사결정 과정·내용 △분할신설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못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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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라고 재차 정정을 요구했다.
26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6일 제출한 두산의 1차 정정신고서가 △의사결정 과정·내용 △분할신설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구조개편 관련 논의 시점, 검토 내역, 진행 과정, 거래 시점 결정 경위,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담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등 미래수익 효과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해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부문(두산밥캣 지분 보유) 수익가치를 측정해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이번 정정요구에 따라 제출될 증권신고서의 내용·향후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두산로보틱스는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가 철회된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이전하는 내용의 사업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식 교환비율을 보면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온 두산밥캣의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동일하게 평가돼 두산밥캣의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반발이 크게 일었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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