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리 담합’ 80%는 취약계층 주거지
[앵커]
검찰 공소장에 나온 감리 입찰 담합 대상에는 취약계층 주거시설인 행복주택과 임대주택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입찰 담합에는 LH를 퇴직하고 감리업체로 자리를 옮긴 전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서 최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홍건호/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지난해 7월 : "전단보강근이 누락 됐으니까 저항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라고 볼 수 있고요."]
LH가 발주한 공공분양주택이었는데, 이후 검찰 수사에서 공사 감리 업체들 간 담합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4월 입주한 경기 화성의 행복주택 감리 사업도 같은 업체가, 역시 담합으로 따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입주민/음성변조 : "지하주차장에서 태우고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일(검단 붕괴사고)이 애기랑 같이 있을 때 생길까봐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 가운데 검찰이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감리 입찰 담합이 있었다고 본 현장은 모두 95곳.
80%에 해당하는 77곳은 LH가 발주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이거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또는 고령자복지주택 등이었습니다.
조달청이 발주한 15곳은 국립암센터와 소방병원 등 의료용 건물과 대학교 생활관과 경찰서, 각종 연구소 등이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LH에서 퇴직한 '전관'을 임원으로 영입한 업체들은 이들을 통해 담합을 주도했고, 대학교수 등 심사위원들에겐 1인당 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금품을 건넸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추가 기소된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들에 대한 재판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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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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