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전시설 감리 업체 선정도 뇌물”
[앵커]
고도의 안전성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원자력 시설 관련 입찰에서 뇌물이 오고 간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LH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들을 기소한 공소장에 원자력 시설 관련 입찰 비리가 적시됐습니다.
먼저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반에 구멍을 뚫는 기초 공사가 한창인 현장.
수명을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해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원전해체연구소' 건설 현장입니다.
[감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곳은) 실증분석동이라고 해가지고, 방사선 이용시설로 원자력연구소 같은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방사능 오염 물질을 다뤄야 하는 시설인 만큼 시공은 물론 감리 역시 원전 안전과 관련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입찰 방식은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은 입찰 참가자가 만남을 요구하면 거절해야 하지만, 이들은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1등 점수를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 건설에 투입된 세금만 천억 원이 넘는데, 감리업체들은 사업 낙찰을 대가로 심사위원 4명에게 각각 2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입찰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된 날, 연구실과 지하주차장 등 심사위원들을 찾아가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실제로 감리 사업을 따낸 뒤엔 컨소시엄의 지분 비율 대로 뇌물로 준 인사비 총액을 나눠 정산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식/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지난 7월 30일 : "국가 재정으로 마련된 공공건물 건축비용이 불법적인 로비자금으로 이용되었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들 감리 업체와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발된 업체 관계자들은 입찰을 위한 사업비와 현장 공사비용은 별개로 집행돼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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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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