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판매 스페인 양념육 '타파스', 보존료 검출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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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롯데마트에서 판매 중이었던 스페인 양념육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스페인 양념육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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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롯데마트에서 판매 중이었던 스페인 양념육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스페인 양념육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로 소비 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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