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김용원 인권위원에 “군 사망자 유가족 수사, 심각한 우려”
정부 “제공 어렵다” 답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군 사망 사건 유가족 등을 수사 의뢰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 정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과 한국 정부가 답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김 상임위원이 지난해 10월 인권위를 항의방문한 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감금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25일 한국 정부에 해당 서한을 보냈으며 정부는 지난 23일 답변을 제출했다.
서한에는 김 상임위원의 행위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국제규약에 따라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유족들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에 대한 소송·조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에 대해 군 인권과 관련한 문제의 투명성을 주장하는 평화적 활동에 대해 지장이 갈까 우려된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 현황, 이들의 혐의와 국제법적 의무가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의 자세한 내용 제공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보고관이 요구한 혐의에 대한 추가 정보는 김 상임위원과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답변으로 갈음했다. 정부가 추가로 제시한 입장문에서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센터가 직무수행에 대해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 수사를 진행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은 유족들과 활동가들이 ‘중죄’를 저질렀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법안을 기계적으로 복사해 붙여넣기 했을 뿐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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