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檢 기소에 “윗선 ‘검은 세력’ 지시에 의한 것”

김동민 기자 2024. 8. 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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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전 의원은 26일 "1년 3개월간 연락도 없다가 오늘 갑자기 고발된 혐의도 아니고, 엉뚱하게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재직 중 신고 누락 사실로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전격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형사 처벌 조항이 없고,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억지로 꿰어맞춰 아예 검찰에서 자체 연구·개발해서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바로 기소했다고 하는 것은 저 윗선의 '검은 세력'에 의한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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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인 보유 의혹 1년 3개월 처분
金 “정치적 목적 기소 법정서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전 의원은 26일 “1년 3개월간 연락도 없다가 오늘 갑자기 고발된 혐의도 아니고, 엉뚱하게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재직 중 신고 누락 사실로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전격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뇌물, 미공개 정보 의혹, 대선 비자금, 시세 조정, 자금 세탁 등 모든 의혹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소설 쓰듯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했다”며 “이들은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24시간 몇 달 동안 떠들어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이 계좌와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며 “실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수사 기관도 지난 1년 3개월 동안 소환조사 압수수색 일체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남국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 전 의원은 “형사 처벌 조항이 없고,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억지로 꿰어맞춰 아예 검찰에서 자체 연구·개발해서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바로 기소했다고 하는 것은 저 윗선의 ‘검은 세력’에 의한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환 전에 아예 이걸로 기소해야겠다고 정해놓고, 계획하고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 실제 조사받으면서 고발 사실도 아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에 의문이 있었다”고 술회했다.

김 전 의원은 “이것은 기소를 정해놓고 소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어떻게든 기소하고 재판받게 해서 괴롭히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소로 법정에서 당당히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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