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9월부터 ‘기내 액체용기 100㎖ 제한’ 재도입

류지영 2024. 8. 26. 2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EU) 모든 공항에서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이 재도입된다.

2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첨단 보안검색장비가 설치된 공항에서도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00㎖로 다시 제한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 일부 공항에서는 첨단 장비인 기내 수하물용 폭발물 감지시스템(EDSCB)이 설치돼 100㎖를 넘는 액체류 용기도 휴대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보안 검색 강화.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EU) 모든 공항에서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이 재도입된다.

2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첨단 보안검색장비가 설치된 공항에서도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00㎖로 다시 제한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 일부 공항에서는 첨단 장비인 기내 수하물용 폭발물 감지시스템(EDSCB)이 설치돼 100㎖를 넘는 액체류 용기도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공항에서도 당분간 예전처럼 반입 용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EDSCB는 전자기기와 액체류 등을 열어보지 않고도 각종 폭발물을 자동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보안검색장비다. 독일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일부 공항에 이 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가 이 장비로 330㎖ 이상 액체 용기를 검사하면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술보고서를 집행위에 제출해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일찌감치 EDSCB 장비를 도입한 공항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류지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