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9월부터 ‘기내 액체용기 100㎖ 제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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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유럽연합(EU) 모든 공항에서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이 재도입된다.
2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첨단 보안검색장비가 설치된 공항에서도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00㎖로 다시 제한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 일부 공항에서는 첨단 장비인 기내 수하물용 폭발물 감지시스템(EDSCB)이 설치돼 100㎖를 넘는 액체류 용기도 휴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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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유럽연합(EU) 모든 공항에서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이 재도입된다.
2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첨단 보안검색장비가 설치된 공항에서도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00㎖로 다시 제한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 일부 공항에서는 첨단 장비인 기내 수하물용 폭발물 감지시스템(EDSCB)이 설치돼 100㎖를 넘는 액체류 용기도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공항에서도 당분간 예전처럼 반입 용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EDSCB는 전자기기와 액체류 등을 열어보지 않고도 각종 폭발물을 자동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보안검색장비다. 독일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일부 공항에 이 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가 이 장비로 330㎖ 이상 액체 용기를 검사하면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술보고서를 집행위에 제출해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일찌감치 EDSCB 장비를 도입한 공항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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