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어쩌나…금감원, 부당대출에 '경영진' 정조준

김수빈 2024. 8. 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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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전 회장 부당대출과 관련해 현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당국은 내부적으로 이미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늑장 보고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금융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강도 높은 발언에 이어 지난 25일 한 언론 방송에 출연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 나갔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늑장 보고'를 했다고 못박았습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9~10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올해 1월 자체 감사에 착수하고, 관계자 면직 등 징계처분까지 오는 과정에서 당국에 보고가 일절 없었다는 겁니다.

자체 징계로 범죄혐의를 인지했음에도 사고 보고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은행법에 의거해 징계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 "보도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부분 맞는 내용들이라…앞으로 있을 금감원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현 경영진을 직접 언급한 만큼 '징계 수위'로 관심이 쏠립니다.

임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임기 중에도 관련 부당 대출이 이뤄졌고, 사고 인지 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점에서 배임 혐의 가능성까지도 점쳐집니다.

한편,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내준 대출 규모는 616억 원.

이 중 350억 원 규모가 부당대출인 것으로 확인됐고, 은행 측은 158억 원의 재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우리은행 #금융감독원 #부당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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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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