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법률대리인 "위자료 20억 입금, 판결 존중 입장 연장선"

이한듬 기자 2024. 8. 26. 2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측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 20억원을 입금한 이유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26일 설명했다.

김 이사의 법률대리인 박종우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이사장은 이날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소영 관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했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 소송대리인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김수정 변호사(왼쪽)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측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 20억원을 입금한 이유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26일 설명했다.

김 이사의 법률대리인 박종우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이사장은 이날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소영 관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했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 소송대리인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 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 22일 손해배상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직후 노소영 관장과 자녀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김 이사장의 송금 직후 노 관장 측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상간녀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인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최 회장의 계좌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증거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던 계좌번호도 포함돼 있다"며 "김 이사는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