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입법 목적 저해”…KBS 이사진도 논란 불거질 듯

박채연 기자 2024. 8. 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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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관련 입장 밝히는 방문진 이사회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26일 소송을 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가운데)과 김기중(오른쪽)·박선아 이사가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에서 법원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위법적 방송 장악” 방문진 이사장 집행정지 신청 ‘인용’
현 MBC 사장 체제 유지…KBS서도 임명 무효 소송 준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판사마다 판단 달라…즉각 항고”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법성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진과 MBC 사장 등 경영진은 당분간 현 구성을 유지하며 정부와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법원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가 제기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법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날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기각했다.

당초 방문진이 새 이사진으로 교체되면 MBC 사장 해임·경영진 교체 수순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일단 법원이 효력을 멈추면서 안형준 MBC 사장도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됐다. 그러나 MBC 측은 일단 경영진 교체는 막았지만 오는 연말 예정돼 있는 MBC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불허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MBC 관계자는 “본안 소송과 이 위원장 탄핵 심판도 아직 남아 있다. 이 정권하에서는 언제든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법원 결정에서 지적된 점이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탄핵 소추의 가장 큰 이유가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탄핵 심판에도 비슷한 판단이 작용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판단이 본안 소송이 아닌 가처분 결정이라는 점에서 탄핵 심판과는 다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심판의 경우 방통위원장으로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이끌었는지, 위법성이 중대한지 등이 판단되는 것이기에 헌재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KBS 이사진 선임 절차의 정당성 논란도 더욱 불거질 수 있다. 이 위원장의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을 한 같은 날 KBS 이사 11명 중 7명에 대한 추천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재가했다.

KBS 이사회의 경우 현재 야권 성향 이사 5명 중 조숙현 이사가 오는 31일 임기를 끝내게 됐다. 조 이사는 이날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의결 및 대통령의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에서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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