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 주민번호·주소까지 수집한 검찰

김혜리 기자 2024. 8. 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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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최소 3176명 자료 제공
정보 1만5880건 중 6352건 ‘민감’
“전방위적 사찰 막을 법 개정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소 3176명의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통신 3사(SKT·KT·LGU+)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176명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은 이달 초 제기됐다. 검찰이 통지 유예기간인 최장 7개월을 전부 채운 뒤 다수 통신자료 조회 대상자들에게 ‘수사 목적으로 성명과 전화번호를 조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다.

이들 중에는 언론인이나 야권 인사들 외에도 사건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주변인들도 조회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검찰은 대상자들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성명·전화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했다.

황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총 1만5880건에 달했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총 6352건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검찰은 ‘묻지마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 ‘사찰할 거면 통지를 했겠냐’ 식의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당장 수사해야 될 전방위적 불법 통신사찰”이라며 “국회에서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통신 사찰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현행법상 문제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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