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망가졌다고 술 마신 포르쉐 운전자…음주 사망사고 유족은 피눈물
[뉴스리뷰]
[앵커]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 포르쉐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하지만 유족은 부족하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가족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던 19살 소녀는 이제 그 꿈을 실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고인의 이모> "28살에 결혼을 하고 싶고, 30살 안에는 아이도 낳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6월 친구와 운전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소녀는 A씨가 몰던 포르쉐 차량의 사고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A씨의 술 타기 행위와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로 제대로 된 음주 수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혼자서 채혈하겠다'는 A씨의 말만 듣고 그를 혼자 병원으로 보냈는데 정작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두 차례 술을 사 마셔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사 마신 이유에 대해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한 것은 몰랐다"며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버리고 사고가 나니까 속이 상하고, 그래서 술을 사 마셨다"는 취지로 변명했습니다.
또한 "왜 똑바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느냐,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내가 술을 먹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음주 술 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없고, 피고인에게 구형할 수 있는 법정형의 한계가 너무나도 낮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피고인에게 구형이 그대로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유족은 낮은 구형량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고인의 어머니> "7년 6개월, 어떻게 우리나라는 법이 이딴 식입니까? 누구를 위한 법인지,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저는 진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의 모습을 봤다면 그 정도의 형을 줄 수는 없습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sh@yna.co.kr)
[영상취재 기자 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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