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아동 암매장한 남녀에 중형 구형

이지은 2024. 8. 26. 21: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지검은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이 여성과 동거 관계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불법 입양한 신생아가 숨지자 시신을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30대 미혼모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