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아동 암매장한 남녀에 중형 구형
이지은 2024. 8. 26. 21:02
[KBS 대구]대구지검은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이 여성과 동거 관계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불법 입양한 신생아가 숨지자 시신을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30대 미혼모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간호사 총파업 D-3…필수진료 유지한다지만 ‘불안’
- 축의금을 키오스크로? “인류애 상실” vs “편하다” [이런뉴스]
- 에어로케이, ‘항공기·임대료 82억 원 반환’ 소송 패소… “경영난 우려”
- 은행권, 대출 만기·한도 축소…KB국민은행, 수도권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 아이폰 샀다가 국가대표 ‘뭇매’…중국 애국주의 ‘광풍’
- “에·루·샤도 방 빼!”…맛있는 게 최고 ‘스몰 럭셔리’가 뜬다! [이슈픽]
- 일시정지 무시하고 ‘쌩’…어린이 통학차량 따라가 보니
- “명품가방 종결로 스트레스” vs “80회 자료 요구 폭력” [지금뉴스]
- 조폭에 수사 정보 주고 ‘뒷돈’…부산경찰 도넘은 기강 해이
- 공정위, 무신사 현장조사 착수…입점 업체에 ‘갑질’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