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밥캣·로보 합병 증권신고서' 두번째 정정 요구

김동필 기자 2024. 8. 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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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는 지난 7월 2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오늘(26일) 공시했습니다.

공시에서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정 요구로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가 철회됩니다.

이에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운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날부터 수리돼,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기산됩니다.

금감원은 설명자료를 내고 두산로보틱스의 정정신고서가 ▲의사결정 과정·내용 ▲분할신설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구조개편 관련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구조개편을 논의한 시점과 검토 내역, 그간의 진행 과정, 거래시점 결정 경위,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등 미래 수익 효과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해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부문(두산밥캣 지분 보유) 수익가치를 측정,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정정신고서 제출 시 이러한 정정요구 사항이 반영됐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면서 "투자자는 이번 정정요구에 따라 제출될 증권신고서 내용·향후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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