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에어매트 운용…통제요원이라도 있었더라면
[뉴스리뷰]
[앵커]
부천 호텔 화재 사고 당시 두 명의 희생을 부른 에어매트 운용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인데요.
특히 에어매트를 잡아주는 게 규정이 아니라면 최소한 요구조자(구조대상자)에게 뛰어내릴 신호를 줄 통제요원은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호텔 화재 현장에서 사용된 에어매트는 가로 7.5m, 세로 4.5m의 크기로 무게만 130kg에 육박합니다.
남여 투숙객 2명이 뛰어내릴 당시 에어매트를 아래서 잡아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에어매트 운용 시 지상 인력과의 충돌 우려 때문에 양쪽 끝을 잡지 않는 대신 소방에선 요구조자들이 차례로 안전하게 뛰어내리도록 낙하 위치와 시기를 불빛과 확성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한 번 뛰어내린 후 에어매트에 다시 공기를 주입하는데 시간이 10여초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 당시 통제 요원마저 없었고 여성이 매트 모서리로 떨어지는 바람에 매트가 뒤집혔고 3초 뒤 뛰어내린 남성은 충격으로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 관계자> "에어매트 우선적으로 피세요. 이렇게 했으면 거기서 지휘자가 뛰어내려도 됩니다. 뛰어내리세요 이렇게 지휘를 해서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냥 막 뛰어내리다 보니까…."
에어매트는 인명을 구조하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매트 위치만 확인한 요구조자가 통제 요원의 지시를 따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진 /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 "부천 호텔 화재 같은 경우는 8층이기 때문에 이제 한 20m 정도 높이에서 공기 안전벨트 중앙에 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소방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에어매트 설치 및 훈련 등에 관한 매뉴얼을 재정비할 방침인 가운데 경찰은 안전매트 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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