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MBC 체제' 한동안 유지
방통위 "즉시항고 통해 소명할 것"
법원이 MBC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앞세워 새 이사진을 꾸리고 MBC 사장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여권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 건데 자세한 내용,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오늘(26일)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법원은 "단 2인의 위원으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건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이사 임명 과정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지원자 83명 중 13명을 추려 차기 KBS와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며 "지원자 1명당 42초씩 검토한 꼴"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4일/과방의 청문회) : 이진숙 증인이 7월 31일 날 무리하게 하루아침에 저 일을 한 거예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8월 12일까지 방문진 이사 임기였고…]
오늘 결정에 따라 현 방문진 체제는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이 돌아와 새 이사를 임명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MBC 사장 임면권을 가진 방문진이 유지되면서 현 안형준 사장 체제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즉시항고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니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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