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몰던 60대, 초등학교 인도서 70대 신호지킴이 덮쳐

김채운 기자 2024. 8. 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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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가 초등학교 앞 인도를 덮쳐, 신호 지킴이 봉사를 하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6일 60대 여성 ㄱ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아침 8시54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등굣길 신호 지킴이 봉사를 하던 70대 남성 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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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6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가 초등학교 앞 인도를 덮쳐, 신호 지킴이 봉사를 하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6일 60대 여성 ㄱ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아침 8시54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등굣길 신호 지킴이 봉사를 하던 70대 남성 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ㄱ씨와 동승자인 남편은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행히 이미 학생들은 모두 등교를 마친 상황이었고, ㄴ씨는 아침 9시까지가 근무라 (건널목에) 남아 있다가 변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ㄱ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가 났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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