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원, 현 방문진 사수 오해 생길 수 있는 결정…다시 다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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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서울행정법원의 방송문화진흥원 신임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과제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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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서울행정법원의 방송문화진흥원 신임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과제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2가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앞에서 언급한 현 방문진 이사들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고, 이번에 새로이 방문진 이사 후보들 가운데 탈락자들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며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정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소송에도 적극 임하여 방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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