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서" "조악해서" 집행유예…처벌 공백에 '딥페이크 범죄' 활개

신진 기자 2024. 8. 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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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능욕' 불법합성물 의뢰해도 처벌 못 해
[앵커]

보신 것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친구나 지인, 심지어 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없다 보니 이렇게 대학교, 중학교 가리지 않고 급속도로 퍼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진을 올린 뒤 "가슴 부위를 최대한 크게 해달라"고 주문합니다.

5차례 성폭행당한 걸로 꾸며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불법 합성을 의뢰한 중학생은 동급생을 목표물 삼았습니다.

[피해 중학생 : 당황스러웠어요. 얘가? 3년 동안 한마디 해 본 제 사진을…]

신고를 했지만, 둘은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피해 중학생 :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얘가 왜 당당히 고개 들고 학교 다니지…]

경찰은 의뢰만 했을 뿐 직접 만든 게 아니라서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행법 때문입니다.

애초에 해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 합성을 의뢰한 사람들은 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돌리지 않는 한 제재를 안 받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불법합성물 시청만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아동, 성인 가리지 않고 시청도 처벌하는 불법촬영물과 다른 점입니다.

수사도 어렵지만 붙잡아 법정에 세워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2000개 넘는 불법합성물을 만들어 배포한 남성.

지난해 3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합성 수준이 낮아 한 눈에도 가짜라는 걸 눈치챌 수 있다"며 감형했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 4명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한 19세 남성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방살이를 피했습니다.

[이명진/변호사 : 인격을 훼손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임에도, 허위 영상물이다 보니까 실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 좀 더 처벌 수위가 낮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과 법 공백 탓에 '딥페이크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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