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부당대출’ 재검사…‘늑장 대응’ 현 경영진 정조준

손서영 2024. 8.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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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재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7월 손 전 회장 친인척을 대상으로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아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9일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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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재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경영진이 부당 대출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금융당국 보고를 누락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검사는 일주일가량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7월 손 전 회장 친인척을 대상으로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아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9일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실을 현 경영진이 일찍 파악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법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부정적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 관계 등에 관한 설명’이란 별도 자료 배포를 통해 금융사고 미보고·미공시, 자체검사 등 늑장 대처, 현 경영진의 인지 시점, 이사회 보고 여부 등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올해 1~3월 자체감사를 벌이고 4월에 자체 징계를 내리는 등 부당대출 관련 사실관계 및 부당대출 상당수가 부실화됐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여신심사 소홀 등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금융사고 보고 및 공시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은행의 자체감사도 늑장 대처라는 게 금감원 입장입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7월경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대출이 부실 검사 대상으로 계속 통보됐던 상황으로 9~10월경에는 여신 감리를 통해 해당 대출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했지만, 자체 감사는 해당 본부장이 퇴직한 올해 1월에야 시작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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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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