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에…은행권, 주담대 만기·한도 제한 카드 뽑았다
국민, 수도권 주담대 최장 30년으로 축소
생활자금 1억·마통 5000만원으로 감액
거치기간 폐지… MCI·MCG 적용 중단
서울 5500만원 규모 대출한도 감소 효과
KB “실수요 중심 주담대 운영 위한 조치”
신한·우리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당국 고강도 개입 언급 하루 만에 ‘처방전’
주요 은행들이 금리 줄인상에도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를 제한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 대신 금액(대출 금리)을 인상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강도 높은 개입을 공개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일제히 관리대책을 내놨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별도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각각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앤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이날 대출 한도 제한과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대출 모집법인별 월 한도도 2000억원 안팎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주담대는 MCI·MCG 가입을 막는 한편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구입)’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은행 측은 전했다.
올해 초 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 4월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은행권은 지난달 이후 대출 금리를 잇달아 인상했으나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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