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취임 제동…방통위 "즉시 항고"

김기태 기자 2024. 8.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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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입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이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방문진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며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한 과정이 정당한 지도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우리 법원이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직후 2인 체제로,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방문진 새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방통위는 행정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전체 소송 과정의 일부분이고 그 첫 단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첫 시작 단계에서 이루어진 예비적 판단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가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중대한 지장이 생겼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한다"며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환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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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 취재하고 있는 김기태 기자와 이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의미는?

[김기태 기자 : 네, 당초 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는 지난 12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도 바로 사퇴하는 게 아니라 방문진법에 따르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오늘(26일) 재판부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이 방문진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현 임원진이 나중에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상당기간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해서 입은 손해는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Q. 방통위 항고…앞으로 절차는?

[김기태 기자 : 방통위가 항고 절차를 밟으면,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행정법원 재판부가 20페이지에 이르는 결정문을 통해 쟁점에 대해 상세히 언급한 만큼, 항고심 결정이 나오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고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어느 한쪽이 불복해서 재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행정법원 결론대로 집행정지가 최종 인용되고 본안 재판까지 열리게 된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역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싼 진통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현 정부 공영방송 개혁, 차질 불가피?

[김기태 기자 : 대통령실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항고심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며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방문진은 새 이사 선임 전과 같이 야권 우위 구도로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됐고요, MBC 경영진 등 지배구조를 바꾸려던 여권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KBS 이사회 재편, YTN 최대 주주 변경 등 2인 체제 방통위 상태에서 진행된 굵직한 현안 판단에 대해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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