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비율 90%서 상향 추진”
안용성 2024. 8.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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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비율을 현재의 90%보다 상향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정책위는 먼저 유효기간이 도과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비율을 현재의 90%보다 상향시키고, 상품권 발행자의 선불충전금 신탁·예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상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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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비율을 현재의 90%보다 상향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청사에서 13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먼저 유효기간이 도과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비율을 현재의 90%보다 상향시키고, 상품권 발행자의 선불충전금 신탁·예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상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어 이에 관한 업계 자율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위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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