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이상진 기자 2024. 8.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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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화물, 여객자동차,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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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최대 운행정지 5일까지 처분
단양군이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단양군 제공

[단양]단양군이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화물, 여객자동차,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연중 상시로 자정부터 새벽까지 민원 발생 지역과 상시 밤샘주차 지역을 단속한다.

화물·여객자동차는 오후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최대 운행정지 5일까지 처분된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께서는 차고지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충북 #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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