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해’ 의심 외국인 투자 직권 심의

김범수 2024. 8.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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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국가·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행정청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 의한 국가안보 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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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

27일부터 국가·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행정청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 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안보 심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위법한 외국인 투자로 인해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외국인이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다른 법령상 유사한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 투자가의 이중 부담도 완화했다.

시행령은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심의 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조정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은 90일에서 45일로 감축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 투자 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 의한 국가안보 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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