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해’ 의심 외국인 투자 직권 심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7일부터 국가·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행정청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 의한 국가안보 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부터 국가·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행정청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안보 심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위법한 외국인 투자로 인해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외국인이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다른 법령상 유사한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 투자가의 이중 부담도 완화했다.
시행령은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심의 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조정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은 90일에서 45일로 감축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 투자 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 의한 국가안보 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