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현 이사들 임기 연장‥이진숙 복귀해도 '2인 체제' 한계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 결정에 따라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후임이 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방통위로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라 재선임 절차를 서두를 수도 없는데요.
이 위원장이 탄핵 심판 뒤 복귀해 방문진 이사 선임을 재차 시도하더라도, 지금으로선 '2인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당초 이달 12일까지였던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무기한 연장됩니다.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방문진법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했던 방문진 새 이사 6명은,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최소 1년 이상 걸릴 본안소송 판결 전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 5인이 정원인 방통위로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취임 당일 두 사람만으로 회의를 열어 이사들을 선임했다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렇다고 방통위가 당장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위원장 단독, 또는 2인 이상 위원이 요구해야 열 수 있습니다.
현재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고, 남은 위원은 김태규 부위원장 한 명뿐입니다.
의결은커녕 회의를 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받아 직무에 복귀하면 방문진 이사 재선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의 탄핵 심리는 최장 6개월이 걸리지만, 이르면 연말쯤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돌아오더라도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작년 9월과 올해 5월 재판부 두 곳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오늘 재판부도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 회의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전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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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허유빈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0649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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