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인용, 삼권분립 원칙 반해”

박숙현 기자 2024. 8. 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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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강한 수위로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6명의 방문진 이사를 새로 임명했는데, 권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이사 선임은 위법이라며 이들에 대한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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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위법적이고 불법적 선임 이뤄졌다는 것…김태규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강한 수위로 유감을 표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결정으로 2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갖는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방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26일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야당은 "탁월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2024년 6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특위는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소송에도 적극 임해 방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조속히 문화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권태선 이사장 등 현 방문진 간부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6명의 방문진 이사를 새로 임명했는데, 권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이사 선임은 위법이라며 이들에 대한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신임 이사진은 본안 판결 때까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현 이사들이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탁월하고도 정확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들은 이날 판결에서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서 의사정족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점 ▲7월 방통위의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이사 선임이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방송4법(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표결 동참, 김 부위원장 사퇴, 방통위 정상화와 공영방송 이사진 신규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여당 위원들은 정쟁을 멈추고 정책과 입법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제는 국회 과방위가 정말 과학기술정보통신, 국가운명이 걸린 인공지능(AI) 정책과 입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제 본안소송과 방통위의 항고소송이 신속하게 판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일부 언급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는 국회가 5인 체제를 한꺼번에 조속히 복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개월간 임기가 끝나가는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를 무한 연장하는 문제에 몰두했던 국회 과방위는 헌재와 법원의 결정에 맡겨두고 본연의 임무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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