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상임위 구성 못해 추경예산 처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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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유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받았지만, 위법성 여부가 있어 새로운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강 의장은 "다가오는 이번 임시회에서 평택시민들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어려워 질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민주당에서는 전반기 위원회를 유지해서 추경예산을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향후 위법성 문제로 처리된 예산안이 무효가 된다면 그 여파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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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유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받았지만, 위법성 여부가 있어 새로운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강 의장은 "다가오는 이번 임시회에서 평택시민들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어려워 질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민주당에서는 전반기 위원회를 유지해서 추경예산을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향후 위법성 문제로 처리된 예산안이 무효가 된다면 그 여파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강 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기 관련 조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얻은 결과 위법성 여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실제 평택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 제 5조(상임위원의 임기)에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해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2항에는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의회는 위원회 조례 제 5조 2항의 상임위원의 임기에 대한 해석을 얻기 위해 법률자문을 신청했다.
자문 결과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폐회 기간 중 만료된 후 열리는 바로 다음 회기의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는 전반기 의장의 직무가 종료되고 이후 후반기 의장이 선출된 뒤 열리는 회기에서 전임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해석인 것이다.
또한 시의회가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년을 임기로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를 행안부에 재요청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강 의장은 "오는 27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추경예산은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상임위원 선임건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가 파행된다면 평택시 행정에 마비가 올 수 있는 만큼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평택시의회 여야 대표의원이 만나 상임위 구성과 관련한 회동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는 27일 임시회에서 상임위 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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