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 지배구조개편안에 또 제동…신고서 2차 정정 요구

손서영 2024. 8. 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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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26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두산 로보틱스의 증권신고서 제출을 이미 한 차례 반려하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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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26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두산 로보틱스의 증권신고서 제출을 이미 한 차례 반려하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 산하에 있는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제시한 비율대로 합병이 이뤄지면 두산 밥캣 1주당 로보틱스 0.63주가 교환되는데, 현재 두산밥캣 지분을 14% 보유한 (주)두산이 개편 후에는 합병한 법인의 42%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안정적 수익을 내고 있는 두산밥캣의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두산의 정정신고서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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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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