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명품백과 수신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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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한 수심위 논의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검찰청이 지난 23일 밝힌 이 총장 결정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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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한 수심위 논의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 고민이 짐작된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검찰청이 지난 23일 밝힌 이 총장 결정 배경이다. 이제 수심위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나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적 의미는 분명하다. 쟁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적용한 청탁금지법이 좁은 법 해석이라는 지적을 수심위가 수용하느냐 여부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적용이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을 때,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일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성립한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 끝난다. 수심위 현안위원회 구성은 이번 주 중으로 완료되고 다음 달 첫 주 심의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매듭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수심위 결론처럼 이 또한 미지수다. 법리를 따져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굳이 야당이나 일부 법조계의 주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민 감정을 건드린 문제라는 건 세상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일이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는 영상은 지금도 누구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처도 매끄럽지 못했다면 이는 윤 대통령 책임이다. ‘공작’ 운운할수록 짐만 커진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란 옛말 그대로다. 이 가르침을 담은 ‘대학’(大學)은 동양의 정치 교과서다. 올 추석 밥상머리에서 또 한번 명품백을 두고 입씨름을 하는 모습을 자초한 셈이다.
정상도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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