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인용…방통위 제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강행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 대주주)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 임명 이후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하자, 권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은 법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성이 크다며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강행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 대주주)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이 불가능해지면서 방통위 입장에서는 추진 정책에 또다시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 임명 이후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하자, 권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은 법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성이 크다며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MBC 대주주인 방문진 구조 재편을 위해 사실상 1년 이상 집중해왔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때였던 지난해 8월 초부터 야권 인사인 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결국 이사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야권 우위 구도가 유지됐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이 취임해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하기까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임명과 탄핵소추안 발의, 사퇴하기를 반복하면서 국회에서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에는 기존 이사회 임기가 끝난 가운데 방문진 이사 임면권을 지닌 방통위가 권한을 행사했으나, 결국 문제가 돼온 ‘2인 체제’ 의결 때문에 또 한 번 발목이 잡혔다. 이날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 중 가장 큰 원인이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었기 때문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