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무시하고 ‘쌩’…어린이 통학차량 따라가 보니
[앵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 차량은 승하차 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별도의 법 조항이 마련돼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호 기자가 통학 버스를 따라가 가봤습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앞에 영유아를 태운 통학버스가 도착합니다.
승하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에서 일시정지 표지판이 펼쳐지고 점멸등도 켜집니다.
어린이들이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리지만 주변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립니다.
배달 오토바이도 통학버스 옆을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김대현/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 "우선적으로 멈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히려 아파트 같은 곳은 어린이집 차량이 있으면 경적을 울리고."]
도로교통법은 통학버스 승하차 사고를 막기 위해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주변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선 도로에선 반대 차선에 통학버스가 있더라도 잠시 멈춰야하고 통학버스 앞지르기도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벌점에다 범칙금 처분도 받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진숙/어린이집 원장 :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옆으로 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께서 조금만 양보해주시면…"]
광주광역시에서는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48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태석/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 중에 한 번 더 주위를 살피고 신호와 속도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보호자 동승 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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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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