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 정쟁에 3개월 만에 업무보고

김지은 기자 2024. 8. 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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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AI(인공지능)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주요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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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 첫 업무보고…'AI 기본법' 등 61개법안 소위 회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등 방송 관련 정쟁만 일삼다 뒤늦게 정책 논의의 첫발을 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AI(인공지능)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주요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이후 안건 심사를 위해 AI 관련 법안 5건을 포함해 총 61개의 법안을 각각 해당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과방위는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은 19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방송 관련 안건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왔다. 처리한 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유일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사례는 전무하다. 방송 4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과방위가 방송 정쟁에만 몰두하고 AI 등 시급한 과학기술 분야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과방위에서 과학과 방송 분야를 분리하자는 요구도 제기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과 디지털이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과방위와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과학기술·디지털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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