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직접 아파트 사전점검…하자 보완은 ‘한계’
[KBS 부산] [앵커]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구청이 직접 사전 점검에 참여했는데요.
하지만 보완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바닥과 벽 사이 공간이 붕 뜨고 곳곳에 구멍이 보입니다.
시공이 끝난 계단에서도 하자가 발견돼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모두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점검에서 발견된 하자인데, 이 같은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전국 아파트 하자 분쟁 건수는 한 해 평균 4천3백여 건에 달합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4천 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
하자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구청이 직접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요즘 신축들을 보면 다들 이런 게 좀 원가 절감이 많이 돼서…. 기존 안이 나왔던 거에서 틀린 부분 그런 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지자체가 점검에 나선 건 부산에선 처음입니다.
[장준용/부산 동래구청장 :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조합 측과 의논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입주 예정자가 허락한 가구만 살펴볼 수 있고, 하자가 있어도 보완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자 발견 시 관할 자치단체가 준공 허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정규/동아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전 점검 자문 단계에서 각종 자문단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건설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참여가…."]
또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증 기간 등을 늘리는 등 건설사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조양성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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