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지원 병원도 “수술 못해요”…안전한 임신중지는 ‘먼 얘기’

한지은 2024. 8. 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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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된 병원 4곳 중 1곳은 임신중단 수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단 수술이 가능한 기준 등을 규정한 대체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

2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된 병원 35곳 중 임신중단 수술이 불가능한 곳은 10곳(28.6%)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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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설치된 병원 4곳 중 1곳 ‘수술 불가’
낙태죄 폐지 후 입법공백이 부른 ‘의료사각지대’

#.남자친구에게 성폭력을 당한 10대 수현(가명·당시 임신 8주 차)양은 임신중단 수술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자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해당 병원은 정부 및 관계기관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된 병원이었다. 두 번째로 찾은 병원은 현금을 요구했고 세 번째 병원은 임신 주수가 오래됐다며 돌려보냈다. 일주일 만에 가까스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폭력의 악몽을 거듭 떠올려야 했고 낙인이 찍히는 아물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된 병원 4곳 중 1곳은 임신중단 수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단 수술이 가능한 기준 등을 규정한 대체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 임신중단 수술 여부가 의료진의 신념이나 재량에 맡겨진 탓에 성폭력을 당해 임신중단이 절실한 여성들마저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올린 여성과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입건된 사건 또한 ‘낙태 입법’ 공백이 불러온 결과였다.

여가부 협약 병원 28.6% ‘낙태 수술 불가’

2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된 병원 35곳 중 임신중단 수술이 불가능한 곳은 10곳(28.6%)으로 확인됐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함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39곳이 있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조차 임신중단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터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위험한 임신중단’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지난해 가정폭력을 당한 라희(가명)씨는 가해자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6곳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

“임신중단수술, 공식 의료 체계로 편입돼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은 낙태죄 이전부터 ‘합법’이었다. 하지만 2019년 낙태죄 폐지 후 5년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단은 의료 영역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상담소 직원 A씨는 “합법이라고 병원에 아무리 설명해도 불안해한다. 의사가 처벌 위험 없이 안심하고 수술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혜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연락이 끊긴 피해자들은 (수술 시기가) 임신 후기로 늦춰지거나 불법 약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가 이 정도라면 다른 여성들은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보좌관은 “저출산과 낙태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기조에 역행한다는 프레임에 걸릴까 봐)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 개개인이 고비용·고위험 임신중단 현실에 놓여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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