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 지배구조 개편안에 2차 정정요구…압박 지속(종합)

오지은 2024. 8. 26. 19: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라고 요구했다.

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16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운 정정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효력이 다시 계산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내용 기재…수익가치 산정 근거 보완"
두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라고 요구했다.

이는 두 번째 정정 요구로 두산그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요구 배경을 밝혔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가 철회된다.

지난 16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운 정정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효력이 다시 계산된다.

금감원은 두산의 정정신고서가 ▲ 의사결정 과정·내용 ▲ 분할신설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구조개편 관련 논의 시점, 검토 내역, 진행 과정, 거래시점 결정 경위,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담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등 미래 수익 효과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해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부문(두산밥캣 지분 보유) 수익가치를 측정,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정정신고서 제출 시 이러한 정정요구 사항이 반영됐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는 이번 정정요구에 따라 제출될 증권신고서 내용·향후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동일하게 평가받았다는 측면에서 소액주주의 반발이 크게 일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 "두산의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sj997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