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들 "법원 판결, 방통위 합법적 기구로 만들라는 판단"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 입장 발표
"법원, 방통위 2인체제 심의·의결 적법하지 않다는 점 지적"
"후임 적법하게 선출할때까지 MBC 공적 책임 다하도록 노력"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법원이 차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26일, 이를 제기했던 방문진 이사들이 “가장 큰 의의는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가 5인으로 구성돼야 하고 2인 체제의 심의·의결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방통위를 빨리 법 정신에 맞는 합법적 기구로 만들라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 등 3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서울 상암동 방문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가 이들 이사 3인이 방통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권태선 이사장은 “재판부의 양식 있는 판결에 감사드리고 그런 판결 결과를 끌어낸 변호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권 이사장은 “오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책 <검찰의 심장부에서>를 읽고 있었다. 한 전 부장은 책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바라는 법조인의 역할은 다음의 두가지가 아닐까'라며 첫 번째는 법 기술자가 되지 않고 당사자의 아픔을 잘 살펴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둘째로 용기를 내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오늘 행정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이어 “행정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명 처분에 관한 절차나 심의의 적법성, 위법성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며 “특히 이번 법원 판결에선 방문진법 6조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전 이사회의 지위가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성립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이사로서 권한과 의무를 똑같이 유지한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에서 한 의결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법원이 분명하게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 모두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5인 체제가 되어야만 기능할 수 있는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데 서로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 5인 체제가 회복된 상태에서 여야가 정치적 대화를 복원함으로써 방송4법도 개정해 더이상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논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정치권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방문진 12기 이사들은 방통위가 정상화돼 후임 이사들을 적법하게 선출할 때까지 공영방송 MBC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법원 판결 직후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이사장은 “오늘 행정법원의 판결을 보면 방통위의 절차,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5인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항고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러자 지난 5일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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