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두산 합병안'에 2차 정정요구

김건휘 gunning@mbc.co.kr 2024. 8. 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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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과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내라고 두 번째로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두산로보틱스의 분할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두산의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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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과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내라고 두 번째로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두산로보틱스의 분할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의사결정과정과 내용,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흡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됩니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의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와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는 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동일하게 평가받았다는 측면에서 소액주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두산의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0621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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