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뒤 도주’ 정읍시의원 벌금형
안승길 2024. 8. 26. 19:26
[KBS 전주]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전기자전거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고한 뒤 경찰 등이 오기 전 자전거를 버리고 도주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정읍시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과 부딪힌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형이 확정돼도 시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안승길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축의금을 키오스크로? “인류애 상실” vs “편하다” [이런뉴스]
- “명품가방 종결로 스트레스” vs “80회 자료 요구 폭력” [지금뉴스]
- 에어로케이, ‘항공기·임대료 82억 원 반환’ 소송 패소… “경영난 우려”
- 트럼프 “열병식서 북한군 제거하면 어떨까”…폭로된 과거 발언 [이런뉴스]
- 아이폰 샀다가 국가대표 ‘뭇매’…중국 애국주의 ‘광풍’
- “에·루·샤도 방 빼!”…맛있는 게 최고 ‘스몰 럭셔리’가 뜬다! [이슈픽]
- 조폭에 수사 정보 주고 ‘뒷돈’…부산경찰 도넘은 기강 해이
- 공정위, 무신사 현장조사 착수…입점 업체에 ‘갑질’ 의혹
- ‘과거 막말’에 김문수 “필요할 경우 사과”…“상처준 분들께 사과해야” [지금뉴스]
- 홍명보 “미래지향적 팀 운영”…10년 전 ‘의리축구’ 논란엔 “수긍”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