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임명 제동 건 법원 “2인체제는 입법목적 저해”

이종민 2024. 8. 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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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6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데는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에 지원한 후보자일 뿐이고, 임명 처분에 따라 임명된 후보자들이 없었다면 즉시 이사로 임명됐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임명 처분이 계속된다고 해서 곧바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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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6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데는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논란이 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신청인인 현 이사진 지위와 후임자의 법적 지위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새 이사 임명)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운데)가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관한 법원의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어 “본안소송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집행정지 요건 중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선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인의 의결이 정당했다는 방통위 측 주장을 반박하며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전제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방통위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임명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전까지 상당한 기간 종전 이사들과 후임 이사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할 우려가 있고, 신임 이사들이 심의·의결한 사항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다툼이 반복적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기각 사유로 든 주요 이유는 신청인들에게 새 이사 임용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에 지원한 후보자일 뿐이고, 임명 처분에 따라 임명된 후보자들이 없었다면 즉시 이사로 임명됐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임명 처분이 계속된다고 해서 곧바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재판부 역시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의결 정족수 형식을 갖췄더라도 방통위법의 목적, 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할 때 본안소송을 통해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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