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작동 끈 야간근무자 입건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4. 8. 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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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인위적으로 잠근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소방 당국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인 당일 오전 6시 9분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야간 근무자인 A씨가 '스프링클러 밸브 작동정지' 버튼을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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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등 조사 방침…추가 입건 가능성도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 전소된 차량. 연합뉴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인위적으로 잠근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소방 당국에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인 당일 오전 6시 9분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야간 근무자인 A씨가 '스프링클러 밸브 작동정지' 버튼을 눌렀다.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됐는데도 정지 버튼을 누르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지 않아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후 5분 만인 오전 6시 14분쯤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났고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돼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A씨를 포함해 안전관리자, 보조관계인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또 A씨가 스프링클러 밸브 작동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당시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한 뒤 스프링클러마저 작동하지 않으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으며,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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