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잘못 부과됐는데요?”…황당한 제주 경찰

안서연 2024. 8. 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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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운수업으로 생계를 잇는 버스기사들은 교통법규 위반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이 버스기사들에게 과태료를 잘못 부과했다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제주시 공영버스 차고지 사무실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지난 5월 평화로에서 대형 승합차의 지정차로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버스를 몬 기사는 황당했습니다.

해당 공영버스의 경우 중형 승합차로 등록돼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좌광호/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 "9미터 미만과 승차 정원 25명으로 돼 있는 차량이 (과태료가) 부과돼서 담당 기사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할 수 있지만, 소형이나 중형 승합차는 왼쪽 차로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승합차의 경우 정원이 36명 이상이거나 길이가 9미터 이상이어야 대형으로 분류됩니다.

차적 조회도 없이 신고만 받고 과태료를 부과한 경찰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강병훈/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일단 크고 버스니까 대형차량으로 생각해서 처음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 같은데, 운전자분이 이 내용을 항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취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이 버스기사는 두 차례나 지정차로 위반 고지서를 받아 과태료를 낼 뻔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번은 3년 전 서귀포경찰서에서 발부한 건데, 당시 버스기사 10명가량이 부당하게 적발됐다 취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황영훈/버스기사 : "'경찰 교통 업무하면 이런 정도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어이없기도 하고."]

버스기사들은 법을 잘 모를 경우 이미 과태료를 낸 사례도 있을 거라며, 정확한 일 처리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조하연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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