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에… 여 “삼권분립 원칙 반해” 야 “사필귀정"

신정은 2024. 8. 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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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특히 특위는 법원이 기존 야권 성향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고, 새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했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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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인용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에선 법원 결정 이후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환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소송에도 적극 임하여 방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위는 법원이 기존 야권 성향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고, 새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했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윤석열 정권은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방송 장악에 맞서 언론 자유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폭주 기관차에 제동을 걸었다”며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부적격 인사로 판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부터 해임하고, 두 사람이 결정한 공영방송 이사진 인사도 물리라”며 “‘합의제 기구’ 성격에 맞는 방통위를 구성한 뒤 새로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의 같은 취지 신청을 기각했다.

#방문진 #삼권분립 #사필귀정 #윤석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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