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장악’ 제동에 권태선 “법원, 민주주의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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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문화방송 대주주)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법원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2명의 위원으로 진행된 심의·의결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과 '방문진 이사 임명 심의 과정에서 합의제 기관의 의사 결정을 위한 실질적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등 절차적 하자와 관련한 쟁점이 남아 있다는 점', '방문진 이사의 직무는 방송의 자유 보호와 연결되기 때문에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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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발언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문화방송 대주주)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법원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화방송(MBC) 사 쪽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역시 “정권의 방송장악을 멈춰 세운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권 이사장은 26일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서울 방문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식 있는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권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 이사진은 최소 본안 사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문진 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2명의 위원으로 진행된 심의·의결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과 ‘방문진 이사 임명 심의 과정에서 합의제 기관의 의사 결정을 위한 실질적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등 절차적 하자와 관련한 쟁점이 남아 있다는 점’, ‘방문진 이사의 직무는 방송의 자유 보호와 연결되기 때문에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권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방통위를 본연의 합의제 기구로 되돌리기 위한 대화에 나서고,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송관계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저희는 ‘5인 체제’로 정상화된 방통위에서 여야 추천 위원 합의로 새 이사들이 선출될 때까지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 제구실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방송 또한 “문화방송을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2인 체제’ 구성의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과 함께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고 역사적인 결단이었다”라며 “마지막 남은 문화방송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선 안된다는 시청자·시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평했다.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입장문을 내어 “오늘 법원의 결정에는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존재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겼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화방송본부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뜻도 담겨 있다”며 “문화방송 구성원 1813명, 시민 1만3271명의 탄원서 뜻을 잊지 않고 문화방송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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