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층간소음 분쟁 끊이지 않는데”…애매한 판정기준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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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 기준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층간소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새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판정 기준과 소음 측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중재를 신청할 경우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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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때 중재 더 쉽게 바꿀 듯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도 마련
2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층간소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새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판정 기준과 소음 측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중재를 신청할 경우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층간소음 최저 기준은 49데시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37㏈ 이하 1등급, 38~41㏈ 2등급, 42~45㏈ 3등급, 46~49㏈ 4등급으로 나뉜다.
그간 관련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최저 기준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많았다. 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층간소음을 제대로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규제도 정비된다. 최근 PM 사고가 급증하면서 규제 강화 여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 면허가 있어야 한다. 헬멧 착용도 필수다.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km이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면허가 없는 사람이 PM을 운전하는 경우나 헬멧 미착용, 음주운전 사례가 속출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9년 총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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