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흉기 살인' 5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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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밤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로 같은 중국 동포 남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10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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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슴 다쳐 병원 이송됐지만 사망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주말 밤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로 같은 중국 동포 남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10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전날 오전 12시30분께 서울 금천구의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 B씨는 가슴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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