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 구조개편 신고서 또 정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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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 구조개편 증권신고서에 또 정정을 요구했다.
두산그룹이 반기보고서 내용을 반영하겠다며 자체 정정한 것까지 포함하면 세번째다.
금감원은 26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 관련 증권신고서에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두산그룹은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에 100% 완전자회사로 흡수합병하는 구조개편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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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 구조개편 증권신고서에 또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 6일 이후 두번째 정정요구다. 두산그룹이 반기보고서 내용을 반영하겠다며 자체 정정한 것까지 포함하면 세번째다.
금감원은 26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 관련 증권신고서에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두산그룹은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에 100% 완전자회사로 흡수합병하는 구조개편을 추진 중이다. 두산그룹은 사업 시너지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시장에선 합병비율이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정해졌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평가도 좋지 못하다. 우량주로 평가되는 두산밥캣 주식 1주가 적자 업체인 두산로보틱스 주식 0.6주로 교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온 불만이다.
금감원은 "지난 정정 신고서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을 요구했다"며 "구조개편을 논의한 시점과 검토 내역, 그간의 진행 과정, 거래시점 결정 경위, 구체적 시너지 효과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할신설부문(두산밥캣 지분 보유)의 수익가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모형을 준수해야 한다"며 "미래 수익에 발생하는 효익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해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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