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원 위한 목적세 필요…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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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부과방식의 국민연금은 퇴직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12~15% 수준까지 인상 후 동결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의 낮아진 연금액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정의무제도로 적립형인 퇴직연금을 네덜란드, 스위스 등처럼 공적연금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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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료율 인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퇴직연금도 준공적연금화 해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6일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보험료를 14%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4%로 간다면 2060년대 중반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며 "그 이후에는 보험료율은 30%까지 올려야만 급여를 지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 외에 건강보험도 지출을 해야 할 텐데, 국민연금 보험료율 30%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40% 소득대체율에 기대할 수 있는 기금운용수익률을 5.5%로 가정하면, 대략 15%의 보험료율이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여건상 15%까지 보험료율을 올리긴 쉽지 않다"며 "14%가 현실적인 상한이며 그 차이는 '목적세'로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적세 신설을 통한 국고투입은 기금 고갈 이후 급여지출 충당용이 아니라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 유지를 위한 사전적인 투자"라며 "이를 위해 향후 추가 재원 확보에서 본인과 고용주, 조세 간의 1:1:1 부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논의에 대해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지속성을 확보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를 다루는 국민연금법 제4조의 내용을 구체화해 완전한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퇴직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022년 기준으로 사용자가 의무로 퇴직연금에 넣어주는 돈이 57조원에 달하는데 100명 중 7명만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일시에 수령한다"며 "주택 마련 자금 등으로 사유 불문하고 모두 해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부과방식의 국민연금은 퇴직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12~15% 수준까지 인상 후 동결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의 낮아진 연금액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정의무제도로 적립형인 퇴직연금을 네덜란드, 스위스 등처럼 공적연금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방향을 타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표는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적연금은 물론이고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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